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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정보

길고 긴 2017 추석연휴, 무료로 고속도로를 이용해보자!

길고 긴 추석연휴, 무료로 고속도로를 이용해보자!

안녕하세요. 루나레인입니다.

다음 주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야후! ^^ 특히 올해는 개천절과 한글날까지, 연달아 징검다리로 휴일이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회사원분들이 더욱 기다리셨던 휴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02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였죠? 결국 정부에서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근 10일의 휴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임시 공휴일에 이어서 이번에는 추석 연휴에 해당하는 103일부터 10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소식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2017103일에서 105일까지입니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미 장착 차량이라면,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통행권만 다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라면, 기존 방식처럼,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갔다 나오시면 됩니다. 참 쉽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고속화도로니까 무료겠지?”라고 생각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검색해보시고 그 구간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102일 저녁에 진입하여, 그 다음날인 103일에 진출할 경우에는 통행료를 내야 할까요? 또는 105일에 진입하여, 그 다음 날인 106일에 진출할 경우에는 통행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두 경우 모두 통행료가 면제라는 것입니다. 10300시에서 10524시 사이에 뭐가 되었던 자신의 차량이 고속도로 안에 있었다면, 통행료는 공짜입니다. 그렇다고 시간 맞추겠다고 과속하면 통행료 아끼려다 더 큰 지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사실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고향 친구들을 보러가는 데, 통행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저렴한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해도 통행료가 근 2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살기가 팍팍해졌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통행료를 아낄 수 있는 만큼, 더 풍요로운 추석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