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추석연휴, 무료로 고속도로를 이용해보자!
안녕하세요. 루나레인입니다.
다음 주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야후! ^^ 특히 올해는 개천절과 한글날까지, 연달아 징검다리로 휴일이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회사원분들이 더욱 기다리셨던 휴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였죠? 결국 정부에서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근 10일의 휴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임시 공휴일에 이어서 이번에는 추석 연휴에 해당하는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소식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2017년 10월 3일에서 10월 5일까지입니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미 장착 차량이라면,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통행권만 다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라면, 기존 방식처럼,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갔다 나오시면 됩니다. 참 쉽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고속화도로니까 무료겠지?”라고 생각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검색해보시고 그 구간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10월 2일 저녁에 진입하여, 그 다음날인 10월 3일에 진출할 경우에는 통행료를 내야 할까요? 또는 10월 5일에 진입하여, 그 다음 날인 10월 6일에 진출할 경우에는 통행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두 경우 모두 통행료가 면제라는 것입니다. 즉 10월 3일 00시에서 10월 5일 24시 사이에 뭐가 되었던 자신의 차량이 고속도로 안에 있었다면, 통행료는 공짜입니다. 그렇다고 시간 맞추겠다고 과속하면 통행료 아끼려다 더 큰 지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사실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고향 친구들을 보러가는 데, 통행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저렴한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해도 통행료가 근 2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살기가 팍팍해졌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통행료를 아낄 수 있는 만큼, 더 풍요로운 추석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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